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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
대인배상 Ⅱ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
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;
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 기준으로
대물배상담보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)
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
운행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